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방향과 권익 보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해요. 이 조항의 목적과 개별 사안 판단의 범위를 구분해 살펴봐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밝혀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마주했을 때는 이 네 가지 방향이 행정 전반의 기준이라는 점과, 조항 자체가 특정 사안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눠 읽으면 돼요.
네 가지 방향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지향할 원칙으로 제시되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함께 놓여 있어요. 제1조는 이 요소들을 따로 떼어 권익 보호와 연결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의 목적 안에 함께 담아요.
따라서 조항을 읽을 때는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을 보고, 이어 네 가지 방향을 확인한 뒤, 이 목적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연결을 살펴보면 돼요. 다만 제1조의 목적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특정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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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점을 함께 제시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가운데,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각각 행정의 목표로 담아요. 네 가지 운영 방향이 지향하는 바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에요.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개별 상황의 결론을 정하기보다, 이 조항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의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이 조항의 문구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과를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