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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챕터의 진료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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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그 안에 열거된 행정의 방향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따라서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의 권익 보호는 이 조항 안에서 하나의 목적 흐름으로 연결돼요.

네 가지 기준은 어떻게 구분해 볼까요?

조항은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는 방향과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함께 제시해요. 어느 한 기준만으로 목적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네 기준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에 함께 놓여 있다는 점을 보면 돼요.

그 결과로 밝힌 지향점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즉, 제1조는 행정 운영의 기준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준을 왜 두는지까지 연결해요. 다만 이 목적 조항의 문구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까지 알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을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정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네 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만 보면 되나요?

제1조는 네 방향을 함께 제시해요. 조항의 목적을 이해할 때는 개별 기준을 따로 떼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네 방향, 국민의 권익 보호가 이어지는 구조로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