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개시결정 전 취하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때
개인회생 신청은 개시결정 전에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라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두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은 절차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전에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취하 가능 여부를 비교할 때는 개시결정이 있었는지와 해당 명령을 받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상태
첫 번째 기준은 개시결정 여부예요.
결정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을 받았는지예요.
어느 하나를 받은 뒤에는 취하에 법원 허가가 요구돼요.
따라서 “개시결정 전인가요?”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직 개시결정은 없더라도 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취하할 때 허가가 필요해요.
반대로 해당 명령을 받았다는 근거 없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진행 상태를 기준으로 두 조건을 나눠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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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와 기각은 다른 판단이에요
취하는 채무자가 신청을 거두는 것이고, 기각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예요.
확인된 안내는 개시결정 전 취하와 명령을 받은 뒤의 허가 요건을 설명해요.
기각 사유는 이 취하 기준과 별개의 내용이므로, 취하 가능성을 판단할 때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전이라면 언제든 허가 없이 취하할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개시결정 전이라도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라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취하할 수 없나요?
취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해당 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요.
판단 기준 정리
개시결정 전인지 먼저 보고,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이미 받았는지 이어서 확인하면 취하에 허가가 필요한 상황을 구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