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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챕터의 진료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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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길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가 될 수 있는지는 두 조건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였는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살펴볼 기준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는가’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따져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신축한 상황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관련 사이트: 평택변호사

따라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권리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예요.

이는 모든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정이 없는 경우의 원칙과 구별해 살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어떤 사정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나요?

원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들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