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는 무엇으로 구별하며, 그 차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기준으로 구별해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핵심은 행위와 그 결과예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상해에 해당해요.
이 구분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갖는 효과도 달라져요.
행위와 결과를 나눠 살펴봐요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힘의 행사 자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해는 행위가 신체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해요.
상해죄의 적용 기준으로는 행위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가 생겼는지가 제시돼요.
따라서 비교할 때는 먼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다음으로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폭행이 있었더라도 상해가 없는 경우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는 같은 처벌 의사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차이
단순폭행은 상해가 뒤따르지 않은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돼요.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형벌권이 소멸해요.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즉,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나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 효과를 살필 때는 단순히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해가 발생했는지도 구분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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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결과가 있어야 상해죄 적용을 검토하나요?
제공 자료는 가해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가 생긴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가해 행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된 결과를 상해라고 해요.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언제나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상해가 없는 폭행 사건이에요.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