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이 돕는 일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경우, 진술조력인이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할 수 있어요. 참여 방식과 원하지 않을 때의 기준을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검사가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진술조력인이 하는 일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해요.
이때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요.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말을 대신 정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자료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으로 정한 피해자예요.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여기에 포함돼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점만이 아니라, 자료에 적힌 대상 기준을 살펴야 해요.
참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참여 방식은 수사기관의 직권 결정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이에요.
즉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신청이나 직권 참여 가능성과 별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이에요.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말을 대신 진술하나요?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일이에요.
자료는 진술조력인이 중립성을 유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한다고 설명해요.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을 정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하는 역할이라고 볼 근거는 없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나요?
신청만이 참여 방식은 아니에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