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법의 목적을 설명한다.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연결하는 내용에 한정한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의 목적으로 연결해요. 행정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일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조문 안에서 하나의 방향을 이뤄요.
네 기준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제1조의 문장 흐름을 보면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그 결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한다고 해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이어 붙여요.
따라서 네 가지 기준을 각각 독립된 목표로만 읽기보다,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운영을 통해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구조로 읽을 수 있어요. 제1조가 설명하는 것은 법의 목적이며, 이 문장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안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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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의 목적을 살필 때는 행정의 원칙·기본사항,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돼요. 이 흐름이 조문이 제시하는 큰 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말하는 권익 보호는 어떤 목적과 연결되나요?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문이 밝힌 법의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한다고 설명해요.
이 조항은 개별 행정 사건의 결론까지 정하나요?
아니요. 제1조는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규정하는 조항이에요.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목적 조항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