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뒤 상해가 생겼다면, 처벌 의사에 따른 차이는 무엇일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 여부에 따라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가 구분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달라져요.
폭행 사건에서 먼저 볼 기준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와 그로 인해 생긴 상해예요.
폭행은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지만,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때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단순폭행과 다르게 작용해요.
행위와 결과를 나눠 살펴봐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 폭행이에요.
몸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결과를 상해라고 해요.
따라서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상해라는 결과가 생겼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상해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예요.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나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니며, 죄가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한 범죄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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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를 비교하는 기준
상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 그 결과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는지를 살펴야 해요.
다만 병원 치료가 필요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건의 죄명 판단은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죄가 적용되는 정도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자료에서는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을 끝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상해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