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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챕터의 우주와 천문 관측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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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치료비, 누가 먼저 부담할까

법에 정한 상담 등에 쓰이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법에 정한 상담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요.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부담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비용을 부담한 기관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따라서 모든 치료비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이 규정에 포함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상담 등이 해당하는지는 법에서 연결한 조항의 범위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일반적인 부담 주체와 신속한 치료를 위한 선부담 방식은 구분해야 해요.

기본 원칙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에요. 하지만 치료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이를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낼 수 있어요.

두 기관이 언제나 자동으로 선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법 조문은 신속한 치료 필요성과 학교장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조건으로 두고 있어요.

선부담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바뀐다는 뜻과 같지 않아요.

조문은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러므로 보호자는 누가 먼저 비용을 내는지와 법에서 정한 기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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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피해학생이 전문단체의 상담을 받고 있고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선 상담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해요. 그다음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선부담을 원하는 경우라면 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선부담이 이뤄져도 상환청구권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반드시 공제회가 먼저 내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신속한 치료를 위한 경우여야 하고,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면 가해학생 보호자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법은 먼저 부담한 기관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선부담과 최종적인 비용 부담 주체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상황에 맞춰 살펴볼 점

상담 비용의 기본 부담 주체를 확인한 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지와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 조건에 따라 먼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