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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챕터의 진료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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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의자 구속기간, 법원이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하는 조건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제기와 석방을 판단할 기준은 10일이에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법원판사의 인정과 허가 및 필요 자료 제출이 필요해요.

인치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검사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이 기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붙는 추가 기간이 아니에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신청을 허가해야 가능해요.

먼저 나눠 볼 두 기준

첫 기준은 인치 시점과 공소제기 여부예요.

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10일 기한의 출발점으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간을 확인할 때는 인치 날짜와 공소가 제기됐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두 번째 기준은 연장 허가예요. 검사가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법원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검사는 연장 신청과 함께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그러므로 연장 여부를 살필 때는 신청만 있었는지에 그치지 말고, 법원의 허가와 제출 자료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10일이 지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니에요.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이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해요.

연장은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고 허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연장은 몇 번, 얼마나 허가될 수 있나요?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할 수 있는 연장은 한 차례예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고, 신청에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필요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