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 촬영뿐 아니라 유포와 소지·시청도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관련 행위는 촬영에 그치지 않아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나눠 살펴야 해요.
촬영물 관련 범위는 카메라를 든 사람의 행위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안내된 범죄 유형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복제물의 반포 등이 있고,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열거돼 있어요.
다만 각 행위에는 자료에 적힌 조건이 있으므로, 어떤 행동인지와 촬영 전후의 동의 여부를 구분해 봐야 해요.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만을 가리키는 좁은 말이 아니에요.
안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폭력 전반을 설명하면서 불법촬영도 사례로 들어요.
촬영물 관련 행위 역시 이런 넓은 설명과 별도로, 법령에 열거된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촬영과 이후의 반포는 나눠 봐요
첫 번째 기준은 촬영 당시의 의사예요.
안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열거해요.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함께 제시돼요.
두 번째 기준은 촬영 뒤에 이뤄진 행위예요.
촬영할 때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다뤄요.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이후 공개·전달 행위는 같은 판단 항목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촬영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만 확인해서도 충분하지 않아요. 안내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포함돼요.
‘직접 찍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이 목록의 다른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특정 파일이나 개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안내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열거해요. 그러므로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반포 여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저장·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나오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에서 제시하는 행위에 들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행위와 자료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