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과 중재로 해결할 때 선택 근거와 절차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선택해요. 노동위원회 신고는 공통이며, 기간의 기산점과 적용 규정은 조정과 중재가 달라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때는 당사자 양쪽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해당 방식을 정하고 있어야 해요. 어느 쪽을 택하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두 방식은 절차가 시작된 뒤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에서 차이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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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뒤에 따라오는 신고와 기간 기준
사적 조정·중재는 법에서 정한 절차 외의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선택지예요.
다만 한쪽 당사자만 정하면 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에요.
선택한 절차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조정을 선택하면 관련 조정기간 규정이 적용돼요.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계산은 중재 개시일부터 시작해요.
따라서 절차를 비교할 때는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뿐 아니라 실제 개시일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조정 또는 중재를 거쳐 해결된 사안의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요.
이는 방식을 선택한 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는 뜻과는 달라요.
법 조문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을 정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결정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택할 수 있나요?
조문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택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한쪽의 결정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어요.
선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산점을 비교하면 조정은 조정 개시일, 중재는 중재 개시일이에요.
각각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셀 때 적용돼요.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개시일과 적용되는 기간 규정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