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의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인정과 허가 및 필요성 자료가 있어야 해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한 시점부터 검사에게는 10일의 공소제기 기한이 주어져요.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해요.
연장은 이 기본 기간의 자동 연장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돼요.
기본 기간과 연장 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203조의 10일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기본 기한이에요.
반면 제205조의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할 때 검사의 신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절차예요.
따라서 신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판사의 인정과 허가가 필요해요.
연장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제205조에 따른 허가는 한 번에 그쳐요.
그때 인정되는 연장 일수는 10일 이하예요.
검사 신청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즉 판단 기준을 살필 때는 필요성 자료가 제출됐는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됐는지, 실제 허가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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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채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석방해야 해요. 이 기본 기한과 별개로 연장하려면 법에서 정한 신청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연장 허가 기간은 기본 10일에 언제나 모두 더해지나요?
아니에요.
지방법원판사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10일이라는 뜻이에요.
연장은 한 차례로 제한되며,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도 신청과 함께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