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사자가 경찰에 낸 영상은 공제조합 직원에게 임의로 보여주거나 촬영하게 해도 되나요?
권익위 사례에서 경찰이 제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주고 촬영하게 한 일은 지침 위반 경위에 대한 시정권고로 이어졌어요. 기록 열람 신청과 임의 공개는 구분해야 해요.
경찰에 제출한 교통사고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임의로 보여주거나 촬영하게 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룬 사례에서는 경찰 담당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공개했고, 직원은 재생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위원회는 이 공개가 사건기록 열람·등사 업무처리 지침에 어긋난 경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어요.
구분해야 할 두 가지
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영상의 임의 공개는 같은 일이 아니에요. 원문에 인용된 대검찰청 지침은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이 수사 중인 기록 등 일정한 기록에서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는 정해진 범위의 자료를 신청하는 절차이지, 다른 사람에게 기록이나 영상을 임의로 보여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례의 경위도 이 차이를 보여줘요.
경찰 담당자는 배상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보여줬다고 진술했어요.
공제조합 직원은 화면을 촬영했고, 공제조합은 이후 구상금 청구 소송에 촬영 사진을 증거로 냈어요.
위원회는 영상 공개가 지침에 반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했어요.
따라서 배상에 도움이 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임의 공개가 허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변호사
원문은 경찰이 2010년 3월 12일부터 보험사의 교통사고보고서 등 교통사고기록 열람을 금지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해요. 이는 해당 시점에 관한 안내이며, 현재 모든 사건의 절차나 공개 여부를 단정하는 근거로 확대할 수는 없어요.
당사자나 참고인의 기록 신청과 보험·공제 관련 직원의 영상 열람은 구별해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이면 사건기록 전체를 볼 수 있나요?
원문에 인용된 지침은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모든 사건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공제조합 직원이 영상을 촬영한 사례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사례에서 경찰 담당자는 제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줬고, 직원은 화면을 촬영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상의 임의 공개와 관련한 지침 위반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권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