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허가 원칙과 제한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제한 때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기본이지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목적과 허가 기준은 구분해서 봐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자료에 대한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마련했어요.
신청 단계에서는 자료 이용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가 기준이 돼요. 두 목적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안내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허가 여부에는 원칙적 허가와 법정 제한 기준이 함께 적용돼요.
즉, 신청 목적의 필요성을 따지는 단계와 법정 불허 사유 및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피는 단계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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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점
통지 대상은 불허 결정에 한정되지 않아요. 자료를 쓰는 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허가에 조건을 더한 경우에도 그 결정의 이유를 알려야 해요.
따라서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제한의 형태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통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창원지방법원 안내는 형사소송법 제185조 개정과 관련 규칙·예규의 주요 내용을 함께 알리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 목적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필요성은 두 목적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살펴요.
권리구제에 쓰이거나 진술권을 보장하는 데 자료가 필요하면 신청 사유에 해당해요.
따라서 두 목적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고, 불허·목적 제한·조건 부과 때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