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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챕터의 진료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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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로 신고된 자녀, 친생자관계 확인과 입양 문제는 따로 살펴야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의 확인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는 서로 다른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야 해요.

혼인 외의 자녀가 친부와 그 배우자의 친생자로 신고됐더라도,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신고 당시 자녀를 입양하려는 뜻이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두 관계를 나누어 보는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출생신고서에 친생자로 기재됐는지가 아니라,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친모인지예요.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쟁점과,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등재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해요.

두 번째 기준은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는지예요.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뜻으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사례는 해당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 쟁점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신고 경위와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친생자관계와 함께 살펴야 해요.

상담사례에는 입양 의사뿐 아니라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양친자로서의 생활 사실도 관련된다고 소개돼요. 다만 이는 사례에 제시된 법률 설명이며, 개별 상황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실제 사례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판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도 함께 담겨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배우자가 자녀의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에 관한 쟁점이에요.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친생자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입양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따로 문제되므로, 친생자관계와 입양에 관한 쟁점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