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중 상대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은 언제 신청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처분은 이혼 관련 소송·심판·조정을 시작한 뒤 신청할 수 있고, 보전처분은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도 함께 살펴봐요.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는 이혼 관련 사건이 이미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권리나 대상을 보전하려는지에 따라 나눠 살펴볼 수 있어요. 사전처분은 소송·심판·조정을 신청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하고, 보전처분은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신청 시점을 비교해요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은 뒤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루며, 사건에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거나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반면 보전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하는 조치예요.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처분과 시점이 달라요.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어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을 보전하나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려고 배우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부동산뿐 아니라 유체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예금·급여 같은 채권도 대상 유형으로 안내돼 있어요.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변하지 않도록 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임시 지위를 정하는 조치예요.
따라서 보전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전처분은 소송·심판청구·조정신청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 전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본다면 보전처분과 구분해야 해요.
보전처분은 모두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하나요?
아니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장래 집행을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예요.
가처분은 특정 다툼 대상의 현상 변경을 막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조치예요.
사건 신청 전인지 후인지, 보전하려는 것이 금전채권인지 특정 대상이나 권리관계인지가 두 조치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