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이 소개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및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온라인에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13조가 제시하는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온라인에서 성적 발언을 보냈더라도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규정해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가지 기준을 나눠 살펴봐요
먼저 표현을 보낸 목적이 조항에 적힌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과 관련되는지 살펴야 해요.
다음으로 말이나 글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격인지,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요.
어느 한 요소만 떼어 결론을 내리는 방식과는 달라요.
원문은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사건을 소개해요.
그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했고, 이후 합의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가 있었으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해요.
이는 해당 사건의 경과예요.
그 결과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건 내용을 살펴볼 때는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목적, 전달 방식과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 조항에 적힌 기준을 각각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원문에 소개된 사례와 조항 내용은 경찰출신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13조에 제시된 목적과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및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온라인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포함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