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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챕터의 진료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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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에서 지분을 특정하는 법과 조합재산의 예외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맞춰야 해요. 조합재산은 개별 재산의 합유지분과 조합원 몫 전체를 구분해야 해요.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먼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해요. 지분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표시를 등기부 내용과 맞춰야 해요.

다만 조합재산은 개별 재산에 붙은 합유지분인지, 조합원이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가진 합유지분인지에 따라 가압류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지분 표시와 합유지분, 무엇을 비교할까요?

일반적인 부동산 지분 표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확히 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지분을 알아볼 수 있게 특정하는 일이에요. 표시가 등기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조합재산에서는 지분의 대상을 한 단계 더 나눠 봐야 해요.

조합재산을 이루는 개별 부동산 같은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반면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갖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요. 민법 제714조와 관련해 안내된 구별이에요.

따라서 조합에 속한 부동산의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 개별 재산의 합유지분과 조합원 개인의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가압류하려는 권리가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하고, 부동산 지분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를 대조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할 부동산의 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적나요?

대상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 표시는 등기부 내용에 맞춰야 해요. 등기부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조합재산에 속한 부동산의 합유지분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조합재산을 이루는 각각의 재산에 붙은 합유지분은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조합재산 전체에 대해 가진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어요.

판단할 때는 개별 재산의 지분인지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지분인지 구별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