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은 상대방 주소 외에 분쟁 장소와 합의한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외에 분쟁과 연결된 장소나 당사자 합의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접수 방식과 수수료도 함께 확인해요.
민사조정을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후보가 될 수 있고, 해당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후보를 연결 지점별로 비교해요
먼저 피신청인과 연결된 장소를 살펴보세요. 보통재판적 소재지 외에도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가 관할 기준에 포함돼요.
상대방의 주소만 확인하고 다른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구분해 보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분쟁 자체와 이어지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툼의 목적물이 있는 곳과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끼리 합의해 정한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와 합의 여부를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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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해요
신청서는 서면으로 내거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구술로 접수하려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신청 내용을 말해야 해요. 진술을 들은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신청조서를 만들고 서명·날인해요.
어느 방식을 택하든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대방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해당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도 살펴볼 수 있어요.
법원에 말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그 내용은 조정신청조서로 작성돼요. 신청 시 조정수수료도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