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의 실시 기한은 60일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규정이 정한 시한과 기산점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요.
요청을 접수한 사업주체는 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 60일 안에 현장점검을 진행해야 해요. 기한을 따질 때 기준은 점검 일정을 정한 날이 아니라 요청을 받은 날이에요.
60일 기한에서 구분할 기준
규정은 현장점검을 요청받은 사업주체와 점검 실시 시한을 함께 정해요. 따라서 요청을 받은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그리고 요청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60일은 요청 이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기한이에요. 요청을 받은 뒤 내부적으로 점검 계획을 세우거나 날짜를 정한 시점으로 기산점을 바꾸는 내용은 해당 조항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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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문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점검하기 어렵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실시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는 자동 연장이 아니라 정해진 사유와 사용검사권자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예요.
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세나요?
네. 규정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해요.
사업주체가 요청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돼요.
점검 날짜를 정한 날이 기산점이 되나요?
아니요. 기한의 기준은 점검 날짜를 정한 날이 아니라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이에요.